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공제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조건
1. 부모님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금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소득 기준에 포함될까?
1. 포함되지 않는 연금(비과세연금)
아래의 연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연금만 받으신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 유공자연금
- 산재연금
-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2. 포함되는 연금(과세연금)
아래의 연금은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공제 가능 여부 계산하기
- 과세 연금 수령 시
- 연간 총 연금 수령액(세전)이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부모님이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납부 연금은 비과세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은 소득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
- 비과세 연금만 수령 중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기초연금, 유공자연금, 산재보상급여 등.
- 과세 연금은 연간 총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 혼동될 땐 공단에 문의하세요.
위 내용은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tax_consult&no=2583&cno=3415 에서 발췌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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